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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서울 분양권 전매금지, LTV·DTI 10%p 낮춰

등록 2017-06-19 20:30수정 2017-06-20 10:56

문재인정부 첫 부동산대책 발표
광명 등 3곳 청약조정지역 추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규제를 집중해온 청약조정지역을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늘리고, 해당 지역에 한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는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 고강도 대책으로 거론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보면, 우선 최근 투기과열 조짐을 보인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가 전매제한기간 강화, 청약1순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청약조정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 기존 조정지역에다 3곳이 추가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엘티브이와 디티아이 규제를 조정지역 40곳에만 선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전 지역에서 70%가 적용되는 엘티브이는 60%로, 수도권 전 지역에서 60%가 적용돼온 디티아이는 50%로 규제가 강화된다. 또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1년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입주시)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 집단대출의 잔금대출에도 새로 디티아이 규제를 적용하고, 현재 최대 3주택까지 허용했던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허승 최종훈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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