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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상조 “공정위, 퇴직관료와 변호사 접촉 자제해야”

등록 2017-06-14 09:20수정 2017-06-14 09:47

취임사 통해 ‘전관예우’ 근절 밝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록 남겨라”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오비(OB·퇴직관료)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라“고 공정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사회와의 소통은 더 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전관예우’ 등을 근절할 것을 당부한 것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공정위 전 부위원장이 여러차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과 삼성의 의뢰를 받은 로펌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공정위는 합병과정에서 삼성 계열사들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팔아야할 삼성물산 주식을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직원들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에 나서줄 것과 전속고발권 폐지·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뒤 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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