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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상조 후보자 “아파트 매입 즉시 분양권 전매 사실무근”

등록 2017-05-31 11:02수정 2017-05-31 11:50

1996년 아파트 청약당첨…3년간 중도금 납부
1999년 정부의 분양권 전매허용 조처로 매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보수언론에서 제기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31일 공정위를 통해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의혹에 대해 “서울 중랑구 동부아파트는 1996년 6월 청약 당첨되어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1999년 3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허용됨에 따라 분양권을 매도하고 같은해 12월 신고했다”면서 “1999년 3월 동부아파트 또는 그 분양권을 매수한 뒤 같은 날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국토부 부동산 거래내역에 기재된 ‘매수’는 ‘매도’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 <중앙일보>, <엠비앤> 등 다수의 보수언론들은 “국토교통부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 명세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1999년 3월 동부아파트를 1억3110만원에 매수한 뒤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같은 날 같은 가격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양권 전매 의혹을 보도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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