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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석탄·원자력발전 세금 올리고, 친환경 가스발전은 낮추자”

등록 2017-05-24 18:00수정 2017-05-25 00:02

Weconomy | 정책통 블로그_국가에너지 정책 대전환 ‘꿈틀’

‘싼 전력’ 공급 매달리느라
친환경 LNG만 세금 덕지덕지
OECD 국가서 유일

석탄발전소는 가동률 높아지고
가스발전소는 가동못해 놀고
환경피해 사회비용 증가
“이익 보는 건 재벌 대기업뿐”

환경 고려 패러다임 변화 조짐
“전기소비자에도 세금 매겨야”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새 정부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탈석탄·탈원전 방향으로 발전·에너지정책 선회를 꾀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산업화 시기에 지속된 국가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예상된다. 옛 동력자원부 시절부터 이어져온, 국민들에게 싼 전력을 공급한다는 이른바 ‘경제급전’ 논리에서 벗어나 환경을 고려한 ‘환경급전’ 원칙으로의 전환기에 들어선 셈이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환경급전 원리가 성공하려면 “전기와 원전에도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발전용 연료와 전력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세금·부담금을 살펴보면, 친환경 발전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과도한 부담을 물리는 반면 석탄화력(유연탄)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과세하고 있다. 엘엔지에는 관세(3%)·개별소비세(60원/㎏)·수입부과금(24.2원/㎏) 등 각종 세목이 붙어 있는 반면 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24원/㎏) 정도만 물리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에너지정책학)는 “비싼 돈을 들여 지어놓은 저탄소·저미세먼지의 엘엔지 가스발전소는 가동을 못해 놀리는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석탄발전소는 가동률이 높다”며 “그 배경에는 에너지 과세 실패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은 석탄에는 고율 과세를, 가스발전에는 저율 혹은 면세를 적용해 사회적·환경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자력과 원전·화력·수력에서 최종 생산된 전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만 홀로 거의 ‘면세’ 수준이다. 원자력에 붙는 세금은 ㎾h당 1원인 지역자원시설세만 부과되고, 전력에는 전력사업기반부담금(3.7%)만 붙는다. 이종수 서울대 교수(산업공학과)는 “전기요금이 면세 수준으로 낮아 에너지믹스(국가 에너지원별 최적의 생산·소비 구성비)를 유도하는 가격신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 에너지원에서는 석탄발전 증가와 가스발전 감소라는 ‘전력믹스’ 실패를, 최종에너지원에서는 전력소비의 과도한 증가로 ‘에너지믹스’ 실패를 동시에 겪는 셈이다.

이에 따라 발전소 부지를 포함한 환경비용과 원자력 안전비용은 물론 밀양 송전탑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까지 포함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전력과 원전에 반영해 세금·부담금으로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비용을 세금으로 얹지 않은 탓에 이른바 ‘기저발전’(석탄·원자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자원경제학회가 2013년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석탄화력의 총 외부비용(환경적·사회적 비용)은 51.7원/㎾h로 이를 반영한 총 발전단가는 현행 발전단가(58.7원/㎾h)보다 88% 오른다. 원자력 역시 외부비용은 36.5~72.6원/㎾h로 현행 발전단가(39.1원/㎾h)보다 93~185% 증가하게 된다. 반면 엘엔지는 외부비용이 6.3원/㎾h로 현행 발전단가(163.4원/㎾h)에서 큰 변화가 없다.

선진국에서는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소비세 또는 환경세 명목으로 에너지원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다. 이 교수는 “현행 엘엔지와 동등한 수준으로 원자력에 개별소비세를, 유연탄에는 수입부과금을 새로 부과하고, 원전 안전부담금, 유연탄 대기환경세 신설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에너지 상대가격이 바뀌어 신재생에너지 발전도 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력요금도 마찬가지다. 전기가격이 1차에너지(석유류) 가격보다 낮은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 독일·스웨덴·영국·덴마크 등은 1990년대 이후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전기에 탄소세·전력소비세 등 세목을 신설해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해, 전력소비 효율을 유도하고 있다. 유승훈 교수는 “전기에도 환경세와 개별소비세 명목의 과세가 필요하다”며 “다만 전력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경제학)도 “단기적으로는 엘엔지 세금은 줄이고 유연탄과 원전 연료에는 개별소비세 또는 부담금 부과를, 중장기적으로는 전력 과세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석탄화력 발전에 사회·환경적 외부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전기요금이 싸고 이에 따른 과도한 전기 사용의 절대 수혜자는 포스코에너지·에스케이(SK)가스·두산중공업·삼성물산 등 재벌 대기업의 민자 발전 참여회사들”이라며 “기존 정부의 노후발전소 10기 폐지 계획도 사실은 민자 발전기업들을 위한 신규 발전소 9기 건설과 원전 확대를 함께 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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