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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이민 문호개방’ 이슈로 부상

등록 2017-03-02 16:03수정 2017-03-03 16:14

Weconomy│정책통 블로그
그래픽_장은영
그래픽_장은영

저출산·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 등 인구구조 대변화 속에 적극적 외국인력 도입을 포함한 ‘이민 문호 개방’ 이슈가 정책 수립 영역에 본격 등장하고 있다. 체류외국인이 2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이민 정책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감지된다.

올해 제3차 외국인정책 수립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7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전문·우수외국인력 유치를 확대하고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기존 시야에서 벗어나, 큰 틀에서 정주형 이민자 유입을 포함해 노동시장과 사회통합, 사회경제적 비용·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논쟁은 지난 1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이 ‘이민정책’ 세미나를 열면서 점화하고 있다.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 마련의 일환으로 열린 이 세미나에 법무부(우수전문인력)·노동부(단순노무인력)·여성가족부(사회통합·다문화)·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가 모두 모였다. 김기만 국무조정실 외국인·이민정책 태스크포스 과장은 “3차 기본계획은 연말에 확정될 것 같다. 이민청 및 이민국 신설 등까지 포함해 중장기 방향을 여러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10일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우리의 문화적 전통을 생각할 때 (이민자를) 하루아침에 확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민에 대해 포용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확대하고, 영주권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민자 적정 규모’ 분석까지 나와

외국인력·이민정책 재편 연구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져 있다. 정책적 선택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무·보건복지·노동·기재부 등 각 부처가 용역 수행한 이민정책 연구과제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0건에 이른다. 초기에는 불법이민자 관리나 농촌 결혼이민자 정착 방안이 주를 이뤘으나 2010년부터 이민의 경제적 효과 분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구로 나아갔다.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 개편 착수
유 부총리 “이민 포용적 자세 필요”

국내 체류 외국인 10년만에 2배로
단기 체류·단순 노무 인력 위주
숙련인력 중심 ‘정주형 이민’ 검토

경제 효과-고용 잠식 ‘양날의 칼’
법무·기재부 적극적…노동부 우려
국민정서 민감해 논란 부를 듯

지난해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효과 분석과 유사한 방식의 시나리오별 ‘이민자 적정 규모 연구’까지 이뤄졌다. 아이오엠(IOM)이민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이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의 변화를 고려할 때 연평균 잠재성장률 2.5% 달성에 필요한 외국인노동자 규모를 2018년 123만명, 2020년 126만9천명(숙련 14만8천명, 비숙련 112만1천명), 2030년 175만명으로 추정했다. 노동연구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1% 증가할 때 내국인 임금과 고용에 미칠 영향을 실증분석해 내놓은 바 있다.

이민정책을 본격 연구하는 정부출연 연구원도 세워져 있다. 2009년에 설립된 아이오엠이민정책연구원이다. 이 연구원의 강동관 기획조정실장은 “농림어업·제조업 등 30개 산업별로 분석해 보니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될 경우 농림어업과 도소매업에서는 내국인의 고용과 임금을 떨어뜨리는 대체관계가 있지만, 전체 산업으로 보면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력·이민을 얼마나 어떻게 들여오고 이후에 사회통합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신중하게 따져야겠지만, 단순노무인력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력 중 30%가량이 전문대 졸업자다. 노동조건이 더 나은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주화 이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외국인력 정책은 2~3년가량 체류한 뒤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단기 순환형 ‘이주근로자’ 원칙이 기조다. ‘정착형’은 예외적이다.

체류외국인 200만명 시대

체류외국인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체류외국인은 200만명(외국 국적 동포 77만명)으로, 10년 만에 두배로 늘었다. 강동관 실장은 “인구 비율로는 외국인이 4%에 불과하지만 취업·결혼 등으로 매년 30만명가량이 들어오는 등 유입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했다. 한국은 1990년대 초에 송출자보다 유입자가 더 많은 ‘순이민국’으로 바뀌었다. 통상 1년 이상 체류자를 ‘이민’으로 보는 유엔은 한국을 ‘후발 이민국가’에 진입한 나라로 분류한다.

외국인 취업자는 96만2천명이다. 취업비자 소지자만 따지면 비전문 단순노무인력(55만4천명)이 대부분이고 전문·숙련인력은 4만9천명에 그친다. 취업비자가 없는 상태로 들어온 외국인도 상당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비취업비자 소지자 고용률은 재외동포 59%, 영주자 73%, 결혼이민자 50%, 유학생 12%에 이른다. 이규용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취업비자 자격의 인력이 증가하고 있어 정책을 취업비자를 넘어 전체 이민자 관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저숙련 단순노무직종 위주의 이민자 수요 특성을 감안할 때 정주형 이민정책으로 나아가면 사회통합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심에 불 지를까” 신중

외국인정책을 담은 법률은 외국인근로자고용법·재외동포법·다문화가족지원법 등 10여개로 흩어져 있으나, ‘이민’ 개념은 법률과 제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민이 공식 정책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인 셈이다. 부처 간 이견도 크다. 법무부와 기재부가 전문인력 적극 도입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노동부는 “무분별한 유입은 청년·여성·중고령자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며 우려한다.

이민 문호 개방은 ‘양날의 칼’이다. 인구 유입을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라는 경제 논리도 강조되지만 사회·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부를 게 틀림없다. 정치권이 섣불리 나서지 않는 것도 국민정서상 워낙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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