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한진해운 9월 말 이후 운송대금 583억여원 받아

등록 2016-11-08 15:23수정 2016-11-08 22:16

이 중 83억원 대여금 상환 명목 대한항공에 지급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있는 한진해운이 지난 9월 말∼10월 말 받은 운송대금이 58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진해운은 이중 83억원을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대한항공에 지급했다.

8일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채권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진해운은 9월29일 이후 10월31일까지 밀린 운송대금 등 모두 583억원가량을 화주 등한테서 받았다. 한진해운은 이중 500억원을 넘는 83억원을 대여금 원금(81억원)과 이자(약 2억원) 상환 명목으로 이달 1일 대한항공에 지급했다.

앞서 대한항공 이사회는 9월29일 한진해운의 매출채권을 담보(후순위)로 잡고 하역비 명목 등으로 600억원을 대여해줬다. 산업은행도 같은 달 말 동일한 매출채권을 담보(선순위)로 500억원을 대여했다.

대한항공은 “대출약정 조건에 집금계좌 입금액 중 선순위 질권설정액(산업은행 몫)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금은 상환하도록 돼있다”며 “이번 상환은 약정에 따라 한진해운이 법원의 허가와 선순위 담보권자인 산업은행의 동의를 얻은 뒤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여금 지원 당시 한진해운의 매출채권 총액은 2200억원 규모로 추정됐으나 정상적 경영활동이 어려운 상태라 이후 얼마나 더 수금될지 추산하기는 어렵다.

한편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오전 공동브리핑에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97척 중 94척이 하역을 완료했고 벌크선은 44척 중 43척이 하역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진해운 화물 39만6000TEU(20피트 크기 컨테이너 단위)가운데 95.5%인 37만8000TEU가 하역을 끝냈고, 나머지 1만8000TEU는 현재 운송중이거나 환적을 위해 대기중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 선박에 승선한 선원 304명은 한국으로 복귀했으나 한국인 338명 등 선원 771명은 여전히 선상에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나무 김소연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외국인 34거래일 만에 ‘삼성전자 사자’…주가 3.9% 상승 1.

외국인 34거래일 만에 ‘삼성전자 사자’…주가 3.9% 상승

건전재정 결과 ‘30조 세수펑크’?…경기악화 어쩌려고 ‘지출 15조 감축’ 2.

건전재정 결과 ‘30조 세수펑크’?…경기악화 어쩌려고 ‘지출 15조 감축’

‘뱅크런’ 넘긴 새마을금고…이번엔 가계부채 ‘복병’ 될라 3.

‘뱅크런’ 넘긴 새마을금고…이번엔 가계부채 ‘복병’ 될라

일주일 남은 미 대선, ‘트럼프’에 흔들리는 금리·환율·주가·금·구리… 4.

일주일 남은 미 대선, ‘트럼프’에 흔들리는 금리·환율·주가·금·구리…

벤츠 본사 “차량 배터리 안전 최종 책임자는 벤츠” 5.

벤츠 본사 “차량 배터리 안전 최종 책임자는 벤츠”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