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학교 비율 50% 넘는 지자체 229곳 중 5곳 불과
“학교 대피시설 아닌 위험시설” 비판
지진 견딜 수 있는 민간 건축물 6.8%에 그쳐
“더는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내진확보 방안 마련해야”
“학교 대피시설 아닌 위험시설” 비판
지진 견딜 수 있는 민간 건축물 6.8%에 그쳐
“더는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내진확보 방안 마련해야”
경북 경주에서 진도 5.8의 강진이 발생해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이나 민간 건축물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유사시 대피시설로 이용되는 학교조차 지진 대비가 취약했다. 13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내진 설계를 한 학교 비율이 50%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229개 중 세종시와 경기 오산시,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시 등 5곳에 그쳤다. 반면 내진 설계를 한 학교의 비율이 20% 미만인 지역은 경주를 비롯해 경북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3곳, 전남·전북 12곳, 강원 8곳, 충남·경기 7곳 등 모두 96곳에 달했다. 김병욱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소방서도 지진에 약했다.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자료를 보면, 전국 소방관서 208개 중 지진에 대비해 내진 성능 설계로 세워진 건축물은 96개(46%)에 불과해 절반을 넘지 못했다.
전국 곳곳에 세워진 민간 건축물도 마찬가지다. 민간 건축물 중에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이 6.8%에 그쳤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6.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 143만9549동은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데도 33%(47만53335동)만이 내진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을 보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등은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보면, 내진율(내진 설계 대상 중 내진확보를 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50.8%)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41%), 경남(40.8%)이 내진율이 높은 편에 속했고, 부산(25.8%), 대구(27.2%), 서울(27.2%)은 저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며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세·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김경욱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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