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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민 불안 커지는데…지진에 무방비 건축물들 수두룩

등록 2016-09-13 10:04수정 2016-09-13 10:12

12일 저녁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으로 경남 김해대로 한 주상복합건물 내 대형 식당 천장 일부가 폭탄을 맞은 듯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연합뉴스
12일 저녁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으로 경남 김해대로 한 주상복합건물 내 대형 식당 천장 일부가 폭탄을 맞은 듯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연합뉴스
지진 견딜 수 있는 내진확보 건축물 6.8%에 머물러
전현희 의원 “더 이상 지진 안전시대 아니야. 내진확보방안 마련해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이 6.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6.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 143만9549동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데도 33%(47만53335동)만이 내진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을 보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등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내진율(내진설계 대상 중 내진확보를 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50.8%)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41%), 경남(40.8%)이 내진율이 높은 편에 속했고, 부산(25.8%), 대구(27.2%), 서울(27.2%)은 저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며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세·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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