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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법원 신청 하루만에 결정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등록 2016-09-01 21:59

“외국 강제집행 방지 위해
법정관리 최대한 신속 진행”
실사 거쳐 회생절차 지속여부 결정
정부는 청산 전제로 대책 마련중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재판장 김정만)는 1일 “한진해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외국 법원의 ‘스테이 오더’(중지 명령)를 얻는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정관리 여파로 한진해운 선박이 외국 기항지에서 억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을 가능한 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은 회생 과정의 관리인으로 석태수 현 대표를 선임하면서, “한진해운 대표이사 2명 가운데 재정적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석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회사 경영을 계속 맡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파산부 판사 등은 부산 강서구 신항만 한진해운 컨테이너 터미널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면담을 했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청산을 전제로 현대상선이 우량자산을 인수하도록 하겠다고 한 정부 방침과 관련해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회생절차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적정 가격에 한진해운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도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한진해운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전날 법원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낸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를 동결한 상태다.

법원은 10월28일까지 조사위원의 실사를 거쳐 최종보고를 받고, 11월25일까지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을 제출받아 회생절차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진해운의 청산에 대비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을 유지할 방법을 강구 중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산업은행과 현대상선 임원 등과 만나 한진해운 우량자산 인수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도록 했다. 청산할 경우 한진해운이 보유한 선박과 인력 등을 인수하기 위해서다. 현대상선은 30년 이상 국내 1·2위 선사로 한진해운과 경쟁해왔던 만큼 우량 자산 정보를 이미 확보해 리스트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이창헌 변호사는 “법원이 채무를 동결했지만 외국에선 적용되기 쉽지 않다. 많은 국외 채권자들이 있고 이들이 선박이나 컨테이너를 압류할 가능성이 있어 회생절차를 밟기보다는 청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지훈 이정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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