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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창업 청년에 최대 1억원 지원

등록 2016-08-30 14:31수정 2016-08-30 15:09

[2017 예산]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2년간 900만원 지원
취약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노인을 겨냥한 예산 사업도 풍성해졌다. 중소기업에서 2년만 일하면 정부와 사업주한테서 9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창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독거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대상도 소폭 확대된다.

일단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이직없이 2년간 근무하면 1200만원을 만질 수 있게 된다. 만 15살 이상 34살 이하의 미취업자 중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5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해 2년간 일을 하게 되면 청년 본인은 물론 사업주와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해 1200만원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본인은 2년간 매월 12만5천원(총 300만원) 적립하고, 정부와 사업주는 같은 기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매번 각각 120만원(총 600만원)과 60만원,(총 300만원)을 적립하는 식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ork.go.kr/intern)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문의해도 된다.

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신설되는 ‘창업성공패키지’에 5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예비 창업자나 창업 후 3년이 안 된 만 39살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창업 준비부터 창업 실행, 창업 성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지원액은 연간 최대 1억원이며, 창업 전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내년 초 창업넷(k-startup.go.kr)에 신청하거나 안산·충남·호남·경남·경북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055-751-9834)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노인 돌봄 서비스는 수혜 대상이 다소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독거 노인에게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하고 복지 지 제도를 연결해주는 ‘기본 서비스’와 돌보미나 방문해 가사일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로 나뉜다. 정부안을 보면 올해에는 기본 서비스는 2만2천명에게, 종합서비스는 3만7170명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각각 5천명, 1700명 가량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신청 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에 하면 된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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