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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박용만 회장 “김영란법 계기로 기업들이 관행 선진화 앞장”

등록 2016-08-07 15:19수정 2016-08-07 16:14

지원 TF·상담센터 8일부터 출범…가이드라인 제작·전국순회설명회도
대한상의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관행을 선진화하는 데 기업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아직 기업 현장에서는 좀더 추이를 지켜보자는 관망적 태도가 많고, 경제계도 관련 산업의 피해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경제단체의 맏형격인 대한상의의 전향적인 태도가 법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회 전반의 관행을 선진화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의는 7일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들이 우리 사회의 관행을 선진화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상담센터’를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의 김영란법 지원상담센터 운영은 처음이다.

상의의 지원상담센터 운영은 박용만 회장이 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들이 우리 사회의 관행과 규범을 선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상의 이경상 상무는 “박 회장이 과거 기업들의 음성적인 정치자금 제공이 관행화되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사법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었으나 2004년 정치자금을 엄격히 규제하는 일명 ‘오세훈법’이 시행되면서 큰 전환점이 마련된 것처럼,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전반적으로 선진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또 기업들이 법 내용을 잘몰라 실수로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법은 허용하는데도 법에 저촉되는줄 오해해 친목모임이나 명절 때의 건전한 선물마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지원상담센터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라고 지시했다. 지원상담센터는 이에 따라 기업들의 법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상의 관계자는 “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 관련 해설집을 내놨으나 아직 보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며 “법 시행 이전에 상담사례와 주요 법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상담센터는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등 6개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해서, 설날이 있는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상의는 또 김영란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8월18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주요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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