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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해양수산부 “김영란법으로 수산업 피해 6천억~7천억원”

등록 2016-07-28 15:28수정 2016-07-28 21:27

식사 3만→8만원·선물 5만→10만원
금액제한 기준 상향 요구
업계와 논의해 대응책 마련할 것
해양수산부는 28일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것과 관련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안)대로 시행령이 통과한다면 수산업 피해는 6000억~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권익위원회안을 보면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해수부는 식사는 8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날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대책 마련 추진’ 자료를 내고 “관련 단체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피해를 본격적으로 조사 분석할 것”이라며 “29일 수협중앙회, 한국산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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