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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농림부, ‘김영란법’ 합헌에 “금액 기준 상향 조정 요구할 것”

등록 2016-07-28 15:14수정 2016-07-28 16:15

헌재 합헌판결 했지만 시행령 기준 낮춰야
고깃집 가격대·경조사 화환 비용 등 고려
식사 3만→5만원·선물 5만→10만원 상향 필요
피해 최소화 대책 TF 만들어 대응할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 기준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규 농림부 식품산업정책관은 28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상한선을 올려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농축산업계 영향 최소화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식사는 3만원→5만원, 선물은 5만원→10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20만원으로 상한선을 올려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쇠고기를 파는 식당 가격을 보니 1인분에 평균 3만8000원 정도였다. 주류비 등을 고려하면 5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본다. 한우 선물 등도 시장에서 파악해보니 7만~10만원가량 됐다”며 “경조사비도 현금과 함께 화환 등을 같이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만원까지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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