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브라질 통관 절차 주의사항 정리 발표
관람객 90일까지 무비자 여행 가능
3000달러 이상 외화 신고해야
관람객 90일까지 무비자 여행 가능
3000달러 이상 외화 신고해야
관세청은 오는 8월6일 개최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관련해 브라질 통관·출입국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12일 발표했다. 먼저 한국인 응원단은 비자 발급없이 편안하게 브라질에 방문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은 브라질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해 90일까지는 비자없이도 브라질에 머물 수 있다. 현금은 1인당 1만 레알(미화 3000달러 상당) 이상 소지했다면 현지 입국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약품 반입은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허용되지만, 브라질 국가보건감독청이 금지하고 있는 성분은 차단된다. 술은 몇 병이든 상관없이 반입할 수 있지만, 1인당 총량이 12리터를 넘어서면 안된다. 담배는 10갑 이하만 반입할 수 있다. 브라질 야생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은 브라질 환경재생천연자원연구소(IBAMA)가 발급한 허가증을 가진 업소에서만 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은 오는 11월5일까지 현지 체류가 가능하다. 또 최대 10일까지 출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선수단 가운데 사격 등 총기를 사용하는 종목의 선수는 브라질 주재 한국대사관(브라질리아)이나 영사관(상파울루)을 통해 외교부 임시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브라질에 입국할 때 직접 총기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승마 종목처럼 경기에 사용되는 동물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농림축산검역본부(SDA)의 사전 허가를 요청해야 하며, 기생충 검사와 혈청검사 증명서를 준비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금지약물 복용에 대한 도핑 검사는 리우 현지에서 시행된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엔 유럽에서 도핑 검사를 실시해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관세청은 우리 선수단과 관광객이 브라질 현지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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