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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보수 김영욱·진보 하준 발제 “한계기업 빚 500조, 경제위기 뇌관” “부실방조 책임 추궁…고용충격 보완”

등록 2016-03-08 19:50수정 2017-02-06 16:10

왼쪽부터 김영욱 금융연구원 자문위원,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왼쪽부터 김영욱 금융연구원 자문위원,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계속 방치하면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위험성이 높다.”

8일 보수-진보 합통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과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실기업에 대한 시급한 구조조정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김영욱 금융연구원 자문위원

비금융 상장 15% ‘만성적 한계’
30대 그룹 중 13곳에 좀비기업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대기업 부실징후기업 비중 36%
독과점 누리며 혁신 소홀히 한 탓

■ 부실기업 현황과 원인 김 자문위원은 기업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0%로 신흥국 중에서 가장 높고, 2015년 3월 기준 기업부채 2347조원 중에서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부채가 21.2%(500조원)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상장사 중에서 한계기업의 비중이 2014년에 31.3%를 차지하고, 2012~2014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만성적 한계기업’(좀비기업)도 비금융상장사의 15.3%에 달한다. 30대 그룹 중에서도 13개 그룹이 ‘좀비기업’을 안고 있다. 그는 가계부채보다 기업부채가 더 걱정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기업부채 구조조정이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면서, 향후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과 디폴트 위험이 커지고, 경기침체까지 겹치면 기업부채가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 연구위원은 대기업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곳의 비중이 2014년에 28.1%로 한해 전보다 3.3%포인트 높아졌고, 대규모기업집단의 부실징후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 비중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 늘어나 2014년에는 36%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반면 양호기업(이자보상배율 1 이상이면서 부채비율이 하락하고 매출이 증가)의 비중은 계속 낮아져 2014년에는 28.4%까지 떨어졌다. 그는 기업부실의 원인을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로만 봐서는 곤란하다면서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세제·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 구조조정 지연 김 자문위원은 과거 부실은 유동성의 문제여서 경기가 살아나면 부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여서 지급능력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한계기업들은 탈출이 불가능하고, 정상기업들 역시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수비형 생존전략’으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한계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부족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한계기업의 덤핑 등의 불공정 경쟁으로 정상기업마저 어려워진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연구위원은 웅진, 에스티엑스, 동양, 동부, 현대상선의 사례를 보면 기업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참여하는게 바람직하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제도는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법정관리)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지만 법원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 구조조정 해법 김 자문위원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사전적·자발적 구조조정이 활발해지도록 해야한다면서 시장의 압력이 활발해지도록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인수합병(M&A)를 활성화하며, 구조조정 시기를 놓친 오너에게 페널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후적(강제적)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모든 기업을 다 살리겠다는 인식을 버리고, 청와대와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는 거절하며, 최대한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거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기업인수합병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완화돼야 하고, 거시적 차원에서 산업재편의 큰 그림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과 정책금융기관, 기업총수 일가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과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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