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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만 3000억 지원…목적예비비로 ‘교육청 옥죄기’

등록 2016-02-02 11:37수정 2016-02-02 11:38

누리과정 보육비 지원 중단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시내의 한 사립유치원에 노란 가방을 등에 멘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리과정 보육비 지원 중단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시내의 한 사립유치원에 노란 가방을 등에 멘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한 지방교육청에 목적예비비(3000억원)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지방교육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목적예비비는 지난해 국회 여야 합의로 편성된 예산인데, 명목상으로는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쓰도록 한 것이지만 누리과정으로 부담이 커진 지방교육청의 재정 지원 목적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누리과정 전액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 예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대전·울산·경북·충남·세종 등 6개 교육청은 본예산에서 이미 편성을 했거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곳으로 교육청별로 22억~191억원의 예비비가 지급된다.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했거나 약속한 부산·충북·인천·전남·경남·제주 등 6개 교육청에는 예비비 중 50%가 지원된다. 이들 교육청에는 23억~108억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과 유치권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경기·광주·전북·강원 등 5개 교육청은 이번 예비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예비비는 국무회의 의결 뒤 1~2일 안에 각 교육청에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은 시·도 교육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거나 편성 계획을 제출하면 예비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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