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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시민단체, 최태원·내연녀 검찰에 고발키로

등록 2016-01-18 19:59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과 내연녀 김아무개씨 등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는 2008년 에스케이건설에서 서울 반포2차 아펠바룸 아파트를 15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2년 뒤인 2010년 에스케이의 자회사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을 받고 되팔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 법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또 최 회장이 거래 과정에 개입해 횡령이나 조세 포탈 등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재벌 기업 오너의 부도덕한 행위와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적 검토를 마치는 대로 21일이나 22일쯤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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