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행능력 등 종합평가해 결정
새해부터 300억 이상 공사에 적용
새해부터 300억 이상 공사에 적용
관급공사의 낙찰 방식이 크게 바뀐다. 입찰자가 써낸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300억원 이상 규모의 관급공사에 기존의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관급공사는 현행 적격심사낙찰제가 유지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활동을 종합 평가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지금의 최저가낙찰제가 입찰자가 써낸 응찰가격만 보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새 낙찰제의 평가 기준을 보면, 가격 항목에 50~60점이, 시공실적이나 시공평가결과 등을 평가하는 공사수행능력에 40~50점이 배점된다. 사회적 책임 항목에선 가점이 부여된다.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산업재해가 적으면 사회적 책임 항목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가 낙찰을 받게 된다.
이런 낙찰 제도 변경은 최저가낙찰제가 그간 여러 논란을 낳았기 때문이다. 입찰 경쟁자들의 출혈 경쟁으로 덤핑 수주 현상이 나타나고, 자연스레 산업재해가 늘고 공사 품질도 떨어졌다. 기재부는 “제도 개편으로 발주기관은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고, 건설업계도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에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도 적잖다. 일단 입찰자들의 가격 경쟁이 줄면서 발주기관의 부담이 늘어날 여지가 크다. 박주언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사무관은 “현재 평균 75% 수준인 낙찰가율(예정가격 대비 낙찰가)이 80% 정도에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경락 김규원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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