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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감원, 경남기업 채권은행에 압력”…성완종에 특혜줬다

등록 2015-04-23 20:14수정 2015-04-23 22:20

금감원 국장·팀장 “대주주 입장 긍정 검토 해달라” 요구
2013년 워크아웃때 성 전회장 지분 유지…158억 혜택
감사원, 팀장만 징계 요구…야 “정권 눈치보기 감사”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2013년 말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당시 성완종 전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워크아웃이 진행되도록 채권은행들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통상 채권단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는데, 해당 기업의 기준주가가 발행가보다 낮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 지분에 대해 무상감자를 먼저 실시한다. 당시 실사에 나선 회계법인은 무상감자가 필요하다고 주채권은행에 보고했고, 주채권은행도 그렇게 하겠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2013년 금감원 지휘 체계
2013년 금감원 지휘 체계
하지만 당시 금감원 기업경영개선국의 최아무개 팀장은 2014년 1월9일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대주주(성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진수 기업경영개선국장은 1월13일 실사 회계법인 담당자들을 집무실로 불러 같은 취지로 얘기했다. 결국 주채권은행은 이런 뜻을 받아들여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하기로 부의 안건을 작성했다.

이에 일부 채권은행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김 국장과 최 팀장은 진화에 나섰다. 최 팀장은 ㄱ금융기관에 3~4차례 전화해 “ㄱ기관이 반대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 신속히 동의하라”고 했고, 김 국장은 ㄴ금융기관 부행장을 불러 같은 취지로 말했다. 김 국장은 내부적으로 부의 안건에 동의하지 않기로 한 ㄷ금융기관에는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말했다. 결국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지난해 3월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1000억원)하는 안을 그대로 실행해 성 전 회장은 대주주 자격을 유지했다. 이를 통해 성 전 회장이 받은 특혜는 158억원 규모로 평가된다.

손창동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은 “김 국장 등은 경남기업 부실을 우려해 독자적으로 금융기관을 설득했다고 설명했지만, 범죄 혐의 개연성이 있는 정황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최 팀장을 문책 징계하도록 금감원에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관련한 정황 증거 등을 수사자료로 넘겼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 1월 퇴직 상태라 별도 조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어,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경남기업 특혜라는 점에 부담을 느낀 감사원이 꼬리를 자른 정권 눈치보기식 감사 결과를 내놨다. 최수현 전 금감원장 등 고위 금융관계자는 물론 정치적 배후 세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당시 김 국장은 선임국장으로, 금감원장한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위치”라고 말했다.

김정필 김경락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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