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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DTI규제 사실상 무력화

등록 2011-05-25 21:47수정 2011-05-25 22:20

주택담보대출 24%만 적용
가계부채 800조 처음 넘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된 대출이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대출이 76%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계 부실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5일 <한겨레>가 입수한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39조5000억원 가운데 디티아이 규제를 받은 대출은 9조6000억원으로 그 비중이 24.3%에 그쳤다. 1억원 이하의 대출, 지방 대출, 집단대출 등 디티아이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 규정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후 디티아이 적용 대출 규모를 조사하지 않았지만 실제 비율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디티아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뒤 지난 4월 이를 환원시키기까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 디티아이 적용 대출의 비율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10%대 중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서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대 은행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20%만 디티아이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다.

반면 가계부채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은은 이날 3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지난해 말 795조4000억원에서 6조원 늘어난 80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이 8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디티아이 규제로는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디티아이 적용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디티아이는 규제라기보다 대출의 원칙으로, 정부가 적용 범위를 넓히고 운영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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