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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당국vs황영기 회장 ‘징계수위·거취’ 놓고 팽팽한 대립

등록 2009-08-18 20:40수정 2009-08-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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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회장, 금융당국 ‘중징계 방침’에 반발
금감원 “법규위반 명백…현직도 물러나야”
황회장 “증거 불충분…연임도 문제 없어”
‘파생상품 손실 징계건’을 놓고 금융감독 당국과 황영기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황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재직 때 파생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중징계하겠다는 주장이다. 내부적으로는 황 회장이 현직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반면 황 회장 쪽은 금융당국의 징계 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현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금융당국 “법규 위반 확실…현직도 물러나야 만약 금융감독원이 잠정 결정한 ‘직무정지 상당’이라는 징계 수위가 남은 절차에서 확정될 경우, 이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급에 대한 징계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외환위기 직후에도 시중은행장들이 ‘문책 경고’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직무정지’는 없었다.

금융당국이 이런 초강수를 둔 것은 무엇보다 투자손실 액수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1조6000억원이면 국내 금융역사상 단일건으로 최대 손실”이라며 “법 규정을 떠나 투자를 결정한 당사자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규모”라고 말했다. 더구나 우리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파생상품 손실로 지난해 4분기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올해 준공적자금인 자본확충펀드에서 1조원을 또 지원받았다. 이 관계자는 “투자한 상품 성격을 들여다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무려 40년 만기에 후순위 채권이어서 손실 가능성이 농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도의적 책임’만으로 현직 금융지주 회장에 이런 조처를 내릴 수는 없다.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단순히 사후에 손실이 났다고 중징계를 내리겠느냐”며 “검사 과정에서 투자 결정 절차, 리스크 관리 등과 관련해 명백한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직무정지’라는 징계의 효력에 대해서도 금융위·금감원은 ‘징계 통보일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취업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황 회장이 2011년 9월까지인 케이비금융지주 회장 임기를 마치면 연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규정상 현직 유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현직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징계가 확정되면 (사퇴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도의적인 책임도 책임이지만, 조직이 크게 흔들릴 거고 현실적으로 황 회장이 지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황 회장 쪽 “충분히 소명 가능…현직 유지·연임도 하겠다”
하지만 황 회장 쪽은 금감원의 징계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케이비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보내온 징계 통보서를 보면 가장 큰 근거가 ‘투자금융(IB)본부에 자산증대 목표를 과도하게 주어서 사실상 파생상품 투자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지만, 목표를 준 것이 파생상품 투자 지시와 동일하다는 주장은 무리”라고 말했다. 또 “투자 손실이 많이 났다고 하지만 황 회장의 퇴임(2007년 3월) 당시 손실은 전혀 없었다.” “만기가 긴 상품이지만 2007년 2분기까지 거래가 활발해 유동성이 충분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재심의위에서 소명을 해서 징계 수준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와 금융위에는 금융당국 외부 위원들도 참여한다. 케이비지주의 다른 고위관계자도 “위원들이 다 생각들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황 회장 쪽은 징계 효력에 관해서도 금융당국과 달리 ‘우리금융지주를 그만둔 날(2007년 3월)로부터 3년 안에만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2010년 3월 이후에는 취업이 가능하고, 따라서 지주 회장 연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설사 징계를 받더라도 현직을 유지하고 연임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며 “황 회장의 의지도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쪽 태도가 분명한 만큼 앞으로 징계 절차를 거치는 동안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황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된 뒤에도 ‘현직 유지’를 놓고 사퇴 압력을 넣는 금융당국과 버티는 황 회장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안선희 김경락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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