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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서울증권 강찬수 회장도 조사받아

등록 2006-11-16 15:54수정 2006-11-16 16:02

서울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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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배임 등 혐의…금감원도 특감
‘유진기업과 경영권계약’ 파기로 이어질지 촉각
서울증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유진기업과 지난 7월 스톡옵션 1282만주 및 경영권의 양도계약을 맺은 강찬수 서울증권 회장이 최근 검찰에서 집중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검찰이 강 회장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배임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이다.

금융감독원도 강 회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노조 진정서에 따라 최근 서울증권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진기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세조정(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데 이어, 유진기업에 지분과 경영권을 넘긴 강 회장까지 검찰수사 대상에 올라 유진기업의 서울증권 지배주주 자격을 심사 중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5일 “서울증권 노조와 민주금융노조 등으로부터 고발된 강 회장을 지난 10월 말께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벌였다”며 “강 회장 혐의 사건은 현재 형사5부(부장 김대호)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올 4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5.1%의 지분을 가진 강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신을 지지하는 인사들에게 위임장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10억원의 회사자금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강 회장을 지난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찬수 서울증권 회장 스톡옵션 취득 및 행사 일지
강찬수 서울증권 회장 스톡옵션 취득 및 행사 일지
강 회장은 또 지난해 10월과 올 1월 한국증권금융에 자신이 보유 중인 서울증권 주식 1200만주를 담보로 배우자 등 두 명의 이름을 빌려 55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증여세 탈루)로 노조에 의해 국세청에도 고발됐다.

강 회장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주총 이전부터 자신의 보유주식을 고가로 인수할 제3자를 물색하면서 임직원과 일반 주주들에게는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공석에서 잇따라 독자경영하겠다고 밝히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걸려 있다.

노조는 이와 별도로 강 회장이 2005년 12월21일 소로스펀드인 퀀텀펀드로부터 170만주의 서울증권 주식을 장외매수하면서 최대주주로서 자사 주식을 추가 매집할 경우 금감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증권거래법 42조)을 어겼다며 검찰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강 회장이 1999년 5월 소로스펀드에 의해 서울증권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지금까지 받은 스톡옵션은 1821만주(지분율 7%)이며, 2005년 12월7일 이사회에서 주총 승인을 조건부로 부여받은 스톡옵션 900만주(지분율 3.5%)까지 합치면 2700만주가 넘는다. 이는 서울증권 전체 주식수의 10.5%에 이르는 규모다.

강 회장은 스톡옵션 지분 가운데 1282만주를 행사해 지난 7월 유진기업에 경영권과 함께 주식양도 계약을 맺었으며, 유진기업이 서울증권 지배주주로 결정되면 나머지 539만주도 유진기업에 넘길 방침이다.

조영균 서울증권 노조위원장은 “미국 시민권자인 강 회장이 고발건을 이유로 유진기업과의 경영권 양도거래가 파기될 경우, 보유주식을 장내 매각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출국할 수도 있다”며 “강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려 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익림 황상철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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