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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서울증권 인수경쟁 유진기업 검찰 수사

등록 2006-11-15 08:2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계열사 주가조작 혐의…자격심사 금감원 대응 주목
소로스펀드가 지난해 12월 400억원어치의 지분을 전부 매각한 뒤 ‘무주공산’이 된 서울증권의 새주인 찾기 작업이 금융 당국의 지배주주 자격심사 지연으로 넉달째 표류하고 있다.

유진기업과 한주흥산이 지난 7월28일과 8월 초 잇따라 5% 이상 지분을 확보하면서 지배주주 변경신청을 냈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청 뒤 30일 이내에 자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된 규정을 어긴 채 ‘자료 보완’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중순 서울증권 강찬수 회장과 보유지분 및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해 11.52%의 지분을 안고 지배주주 변경신청을 한 유진기업이 과거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금융 당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박성재)는 1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2004년 12월 유진종합개발의 이사 유아무개씨와 회사를 시세조종(주가조작) 혐의로 통보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코스닥 등록법인인 유진종합개발 쪽이 주식거래 실적부진을 이유로 코스닥 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거래량을 늘리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증선위로부터 통보받아 수사하고 있다”며 “해당 부서에 사건이 많고, 중간에 사건이 재배당돼 처리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유진종합개발은 2004년 11월1일 주식 거래실적 부진을 이유로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가 한달 뒤인 12월1일 투자 유의종목에서 해제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들춰보면, 당시 유진종합개발의 주식거래량은 2004년 8월 6718주, 9월 1만2616주에서 10월에는 5307주로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다음달인 11월에는 거래량이 2만1957주로 대폭 늘어났다. 10월 거래량이 총 발행주식(66만8690)의 1%에 이르지 않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11월 거래량이 전월보다 1만6천여주가 늘어 해제된 것이다.

건설소재 업체인 유진종합개발은 2005년 12월 같은 그룹계열 종합건설업체 유진기업에 흡수합병됐지만,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유진종합개발 유아무개 이사는 이후 합병된 유진기업에서도 등기이사를 지내고 있다. 당시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유 이사의 친형이며, 유 대표는 통합된 유진기업의 대표이사를 계속 맡고있다.

금융감독원의 ‘증권업 감독규정의 증권업 허가 심사기준’을 보면, ‘금감위는 주요 출자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나 검찰청·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에서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조사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허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박광철 증권감독국장은 “이해 당사자들이 많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 증선위의 검찰 통보 내용에 대해서도 “민감한 내용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 1월30일부터 증권산업 부적합자가 증권사 등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증권·자산운용사 지배주주 변경승인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증권 지배주주 변경 심사작업은 이 제도 도입 뒤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최익림 황상철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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