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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론스타 경영진 영장 발부 여부 촉각

등록 2006-11-06 17:45

검찰 추가자료 제출…쟁점 소명 여부가 관건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재청구한 론스타 경영진 3명의 체포·구속영장 재심사에서는 죄질ㆍ이득액ㆍ피의자의 관여 정도 등 3개 기각 사유가 얼마나 보완됐느냐에 따라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감자설 허위 유포가 구속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인지, 감자설 유포에 따른 주가하락의 이득액이 얼마인지, 이 과정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충분히 소명돼야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악질 범죄' 여부 = 범죄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과도 직결된다. 검찰은 증시에서 시세를 조종해 불법 이득을 챙긴 `가장 악질적 유형의 범죄'라고 보는 반면 법원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체포해야 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주체가 상장기업의 대주주인 점, 유포된 허위사실이 대주주의 결정에 좌우되는 감자계획설인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유형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환카드 감자설'이 비공개 정보였기 때문에 대주주인 외환은행이 직접 허위 감자설을 보도자료로 유포한 것은 중범죄라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감자 없이 합병할 수 있다는 소문이 증시에 퍼져 있었고 증권사 보고서로도 만들어졌던 만큼 `감자설'이 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감자설 유포도 회사의 은밀한 정보를 이용하는 악의적 주가조작과 다소 성격이 다르고 당시 외환카드 주가가 합병 기대감으로 왜곡될 가능성 때문에 단순히 감자설을 퍼뜨렸다면 죄질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손실액' 아닌 `부당 이득'이 중요 = 검찰은 론스타가 주가 조작으로 6천원대인 주가를 2천원대로 떨어뜨려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주주들의 주가 조작 손실액이 최소 226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에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등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법원은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되려면 `부당한 이득'이 산출돼야 증권거래법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할 근거가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검찰측 소명이 부족했다고 규정했다.

손해액과 이득액은 엄연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외환카드와의 합병 전 외환은행과 그 주주, 합병된 외환은행 중 누가 얼마 만큼의 이득을 얻었는지 등이 좀 더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교란ㆍ가담 정도 구체화돼야 = 검찰은 외환은행 이사회 회의자료 등을 통해 론스타 관계자들이 주가를 조작하고 시장을 교란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감자설'로 시장에서 어떤 교란행위가 있었고 유 대표 등 피의자들이 이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공모 여부 등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측의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론스타가 허위 감자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에 앞서 외환카드의 유동성 위기를 심각한 것으로 인식시키고 허위 감자계획 유포 방침을 이사회에서 관철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밖에 검찰과 법원은 미국 론스타 본사 임원에 대한 체포영장의 적절성 여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수사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별건(別件) 수사' 가능성, 영장 기각으로 인한 수사차질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7일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범죄사실의 존재에 확신을 얻는 `증명'이 아니라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소명'(疏明.증명보다 낮은 단계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이 영장 기각 이후 얼마 만큼 보완했고 법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득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주영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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