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방문 등 산업시찰을 위해 울산을 방문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왼쪽)가 20일 울산시청에서 박맹우 울산시장(오른쪽 끝)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울산/연합뉴스
버시바우대사, 유시민장관 면담때 조건부 수용 비쳐
“혁신적 신약 특허권 보호 강화가 진짜 목적” 관측
“혁신적 신약 특허권 보호 강화가 진짜 목적” 관측
복지부는 24일께 입법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파행의 주요 원인인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미국 쪽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9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등 세부적인 논의를 (미국과) 더 하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국내 정책인 만큼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존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 쪽의 이런 태도는 한-미 2차 협상의 판을 깰 정도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심한 거부감을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진짜 속내는 애초부터 혁신적 신약의 특허 기간 연장·확대 등 특허권 강화 쪽에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2차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미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보인 초강경 태도는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을 치는’ 전술적 성격이 강했다는 얘기다.
이런 관측은 보건의료 및 환자 단체에서 일찍이 내놓은 바 있다.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철회는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 중 일부이며, 더 중요한 것은 신약의 특허 보호 강화”라고 말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선진국들이 대체로 시행하고 있고 철회 요구의 명분도 적다”며 “미국의 진짜 의도는 혁신적 신약의 특허 보호권 강화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으로서는 약값 적정화 방안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신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가격을 최대한 보장받는 실리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이야기다.
보통 특허권 보호기간은 20년이지만, 의약품의 경우에는 특허출원 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 등으로 인해 시판 허가를 받을 때까지 3~5년의 기간이 더 걸린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이를 모두 인정해 특허 존속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미국의 요구가 관철돼 특허 기간이 길어지면 미국 제약사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주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상대적으로 값싸고 효능이 좋은 약을 선별해 보험 약으로 인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선별등재 방식), 약값 결정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사이의 협상 절차 도입 등이 담겨 있다. 또 특허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제네릭)의 값을 내리는 법적 근거 등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곤 김양중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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