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에 따라 연간 세수가 금투세 시행을 가정했을 때에 견줘 1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역대급 세수 부족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금투세가 기존 여야 합의대로 오는 2025년 1월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제도를 시행·유지했을 때 매년 평균 1조3443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2022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금투세 세수 효과 전망값(2025∼2027년 4조291억원 증가)도 예정처의 전망치와 비슷하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하고, 채권·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22.0∼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2023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현 정부 출범 때인 2022년 말에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늦췄고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도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앞서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있는 중(코스피 기준 2023년 0.05%, 2024년 0.03%, 2025년 0.0%)인데, 이대로라면 증권거래세까지 세수가 대폭 감소해 세수 부진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이날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어 “금투세가 폐지되면 조세 형평성 제고, 금융소득 과세 합리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고액 투자자의 세 부담만 덜어줘 세수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마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책인 양 국민을 오도하고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