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을 공식화했다. 지난 연말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틀짜리 입법예고’라는 편법까지 동원해 강행했던 진짜 목적이 금투세 폐지에 있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2일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시행해본 적도 없는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금투세는 윤 대통령 주장처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제도를 개편해 나가는 과정의 산물이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금의 22~27.5%(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징수하는 일종의 금융종합소득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 관련 세금은 상품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특히 주식의 경우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일률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데,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거래세가 아예 없고, 이익이 났을 경우 소득세로 세금을 징수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당시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폐지하기로 한 이유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정부와 여당이 증시 악화를 이유로 금투세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애초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늦추기로 야당과 합의한 바 있다.
금투세 폐지 주장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과 조세형평성, 정책 신뢰와 금융 선진화를 한꺼번에 허무는 퇴행적 포퓰리즘이다. 마치 ‘김포 서울 편입 주장’처럼 야당을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 설사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1400만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의 표를 노려보겠다는 전형적인 매표 전략이다. 총선용 막장극이 아닐 수 없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부화뇌동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