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ㄱ씨는 21일 발표된 ‘민생금융지원방안’(자영업자·소상공인이 낸 이자 환급)을 보고 소외감이 들었다고 했다. 해당 방안은 제1금융권 차주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민생금융지원방안에서 제2금융권 차주는 제외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자, 금융위원회는 예산 3천억원을 들여 이들의 이자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산 3천억원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2금융권에서 연 5~7%대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도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제1금융권(18개 은행)이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들이 올해 당기순이익의 10%를 떼어 마련한 재원(2조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낸 이자를 1인당 평균 85만원(최대 300만원)가량 돌려주는 제도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ㄱ씨의 경우,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데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제 막 예산이 통과된 터라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 ㄱ씨는 “대부분 사업자 대출은 변동금리인데, 제 경우는 연 3.9%로 시작해 현재 연 7%까지 이자가 올라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대출보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ㄱ씨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위는 대환프로그램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 7% 이상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에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고 있는데, 이를 최대 연 5% 이하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료(현행 0.7%)도 1년 동안 전액 감면해 주는 쪽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대상 차주는 기존보다 금리 부담이 총 1.2%포인트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해 서둘러 개선된 대환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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