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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횡재세 대신 1.6조 ‘이자 환급’…정작 취약층엔 ‘그림의 떡’

등록 2023-12-22 05:01수정 2023-12-22 15:01

자영업자·소상공인 187만명 대상
1인당 최대 300만원 돌려받게 돼
자산·소득·성실상환 등 안따져 논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 둘째부터),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20여개 은행 은행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 둘째부터),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20여개 은행 은행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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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올해 이익 10%를 떼어 마련한 재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낸 이자 상당액을 돌려주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고물가와 그에 따른 고금리 현상을 배경으로 한다. 이런 환경에서 큰 수익을 올린 은행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돕는 모양새란 얘기다. 하지만 소득·자산과 같은 대출자 형편은 따지지 않는 전례 없는 방식인데다 이자 환급이 내년 총선을 두달 앞두고 시작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은 물론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원 대상 누구·환급액은?

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용 은행대출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은행권은 약 187만명이 수혜 대상이라고 추산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자는 빠진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부동산 임대업은 자산 형성·증식과 관련 있어 이번 민생 방안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1인당 환급액은 평균 85만원(최대 300만원)이다. 환급액은 총대출액과 상관없이 대출금 최대 2억원 기준으로 연 4%를 초과해 낸 1년치 이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 예로 연 5% 금리로 3억원을 빌렸다면, 대출금 2억원에 연 1% 금리에 해당하는 1년 이자액의 90%인 180만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대출을 받은 은행의 부담 여력에 따라 300만원인 최대 지원 한도와 90% 감면율을 밑돌 수 있다.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의 수혜가 줄 수 있다는 얘기다.

‘환급액 산정 기간 1년’은 대출 시점에 따라 다르다. 한 예로 지난해 12월21일 이전 시점에 대출을 받았다면 환급액 산정 기간은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2월20일까지다. 그 이후 대출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이다. 이자 환급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환급액을 산정한 뒤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형평성 시비·정치적 논란도

지원 대상을 소득이나 성실 상환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선정한 점은 논란거리다. 개인 대출자를 포함해 열악한 대출자에게 지원돼야 할 재원이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도 돌아가는 구조 탓이다. 특히 은행 재원을 토대로 마련된 방안인 터라 2금융권 대출자는 박탈감이 클 수 있다. 통상 소득·자산이 적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주로 2금융권을 이용한다. 물론 은행권은 취약 계층 지원을 내세운 ‘자율 프로그램’도 마련했으나, 구체성은 크게 떨어진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는 “(이번 방안은) 부자 자영업자는 수혜를 입고 어려운 개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있다”며 “세금·부담금 형식으로 은행에서 돈을 걷었다면 정부가 (취약 차주를) 타기팅해서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런 논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소득 심사를 일일이 해서 고소득자를 제외시키기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많이 올렸으니 이자를 많이 낸 사람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자 환급이 총선을 두달 앞둔 내년 2월부터 시작해 3월까지 50%가 완료된다는 점에서 은행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한 정부·여당의 ‘총선용 방안’이란 비판도 있다.

이주빈 이재연 전슬기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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