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이용자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쓰는 행각을 중단할 때까지 ‘매일 100만 크로네(1억3천만원)씩’ 벌금을 내라는 노르웨이 규제 당국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지만 결국 벌금을 내게 됐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최근 유럽에서 이같은 ‘맞춤형 광고’ 규제가 강화되자 ‘광고없는 유료 버전’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노르웨이 법원이 6일(현지시간) 메타가 ‘매일 100만 크로네(1억3천만원)’라는 방식으로 벌금을 부과한 노르웨이 정보보호기구(Datatilsynet)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메타가 이용자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광고의 목표물(타깃)로 만드는 ‘맞춤형 광고’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규제당국의 벌금 부과가 정당해 집행을 중지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노르웨이 정보보호기구는 앞서 메타가 ‘맞춤형 광고’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14일부터 하루 100만 크로네씩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에서는 지난 5월 메타의 유럽본부가 있는 아일랜드의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27개 메타에 12억 유로(1조7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이어왔다.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38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노르웨이 정보보호기구는 이날 재판부 결정을 두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메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