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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강남3구 최대 수혜 윤석열표 부자감세…‘일단 깎고보자’

등록 2023-07-04 17:59수정 2023-07-05 02:1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윤석열 정부 2년차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는 선명한 감세 기조가 곳곳에 담겼다. 정부가 감세 정책의 목표나 효과를 꼼꼼히 따지기보다 ‘일단 깎고 보자’식 접근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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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을 지난해 수준인 60%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부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기준을 끌어올리려 지난해 말 관련법을 고치고 이어 현실화율(공시가격 산출 때 시세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내린 데 이어 ‘공시가율 60%’도 유지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집중적으로 수혜를 입게 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전용면적 85㎡에 올해 공시가격 24억7700만원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1채 보유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없음 전제)는 ‘공시가율 80%’을 적용하면 올해 보유세가 1311만1992원(종부세 643만6992원·재산세 667만5천원)이다. 종부세는 2020년 수준(625만8528원)보다 다소 많지만, 보유세 총합은 2020년 수준(1359만3528원)보다 낮다. 공시가율 60%를 적용하면 보유세는 1078만2744원(종부세 410만7744원)이다. 2020년에 견줘서는 281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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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은 세법 개정과 현실화율(공시가격 산출때 시세에 적용하는 할인율) 하향 조처, 공시가격 역대 최대폭 하락으로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이미 줄어들긴 했다”며 “보유세 중 종부세가 일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2020년 수준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 공시가율 60% 유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처를 ‘추가 감세’로 받아들인다. 올해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쓰였던 공시가율 80%로 되돌아 갈 거란 예상이 컸기 때문이다. 한 달 전까지만해도 기재부도 이런 예상을 부인하지 않았다.

정부가 검토를 예고한 혼인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방안은 ‘부의 대물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부모가 증여한 재산 중 결혼자금으로 쓰인 금액에 한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공제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부모-자녀 증여 공제한도는 증여재산의 용도와 무관하게 ‘10년 기준 누적 5천만원’이다. 정부 검토 방안은 수억원의 증여 재산이 있는 가구에만, 또 결혼을 할 때만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이나 조건이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금수저와 흙수저 차별이지 않느냐란 의견도 감안해 최종 공제 한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고용과 소득 불안정 등 저출산의 본질적 원인을 짚어 해결하려면 반대로 세수를 확충해 정부 지출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반대 방향”이라며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는 부의 세습 완화 등 상속증여세 근본 취지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논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2024년에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앞서 시행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도 인권침해와 차별 논란이 불거진데다, 출산율 제고로 이어진 실증적 경험이 없는데도 추진 의사를 고수하는 모습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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