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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농막 ‘면적 제한’ 하루 만에 백지화…진입장벽 논란에 물러서

등록 2023-06-14 18:36수정 2023-06-16 22:29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단
농식품부 장관 “보완 필요해 일단 드롭”
경기도 양평의 한 불법 농막. 감사원 감사보고서
경기도 양평의 한 불법 농막. 감사원 감사보고서

정부가 농막 규제 강화 추진 방침을 돌연 철회했다. 지난 13일 제도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브리핑까지 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규제 강화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보완을 지시한 데 따라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농막 규제 강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농막 규제 강화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게 도움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어차피 (기존 개정안을) 보완할 거면 또 입법예고를 할 바엔 일단 드롭(입법예고 철회)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안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제가 직접 판단해서 (입법예고 철회를) 지시했다”고 했다.

기존 개정안은 농막 면적과 용도를 제한해 불법 증축, 농업과 무관한 주거용 별장 사용 등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농지 면적이 660㎡(200평) 미만이면 농막은 연면적(전체 바닥면적의 합) 7㎡(약 2평)까지, 농지 면적이 660∼1000㎡(200∼300평)이면 연면적 13㎡(약 4평)까지만 농막을 지을 수 있게 제한했다.

농업과 무관한 취침·숙박·여가 시설 활용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농막 내 취침 공간·주방·욕실 등도 농막 바닥면적의 25%를 넘을 수 없다. 지금은 연면적 20㎡(약 6평) 이하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막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정 장관은 “현재 농막은 농지 쪼개기를 하면서 농지를 훼손하는 분양업자도 많고 (일부 농막에서 벌어지는 고성방가에 대한)농민들의 민원도 많은데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준이 좀더 명확해져야 단속할 수 있다고 요청하는 등 제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순수한 의도를 가진 분들도 (주말농장 사용 등이) 무조건 안 되는 거로 알려져 충분히 의견을 듣고 논란을 해소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은 새 개정안을 마련하는 시기나 향후 재입법 예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고 새 대안을 찾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전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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