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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EU 이어 미국서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난기류’

등록 2023-05-19 18:48수정 2023-05-19 19:19

“외항사에 슬롯 더 나누면 항공산업 경쟁력 떨어져”
2023년 5월 18일 인천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2023년 5월 18일 인천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주력 운항 노선이 있는 미국에서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당국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앞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두 회사의 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를 공개 표명한 바 있다. 대한항공을 자회사로 둔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난기류가 거세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내용을 잘 아는 3명의 말을 빌려,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미 법무부가 실제 소송을 제기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항공분야 독점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세 번째 소송이다. 미 법무부는 행정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관련 법을 집행한다.

미 법무부는 2020년 11월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한 뒤 2021년 1월부터 심사를 시작했다. 2년여 조사를 벌인 미 법무부는 여객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것을 경계하는 한편, 마이크로칩과 같은 핵심 제품의 화물 운송을 한 회사가 독점하는 것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는 북미 5개 노선에서 합산 점유율이 약 78~100%에 이른다. 노선을 공동 운영하는 델타항공을 제외하면 경쟁 업체는 노선에 따라 없거나 한 곳만 있다.

대한항공은 19일 보도자료를 내어 “(미 법무부의)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2일 미 법무부 당국자와 직접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미 법무부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언제 결정을 내릴지 등의 일정도 결정되지 않았다. 당사와 지속해서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두 회사 간 인수·합병이 경쟁 제한의 우려가 있다”는 심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한항공과 시정조치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 앞서 유럽 시장에서도 독과점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쟁당국의 견해가 제시된 셈이다. 이런 까닭에 대한항공의 기업결합 담당 실무진이 유럽에 급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과 미국 경쟁당국의 우려를 덜기 위해선 대한항공이 슬롯(공항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하는 항공기 출발·도착시각으로, 항공편 운항에 필요한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일부를 다른 항공사에 넘겨야 한다. 대한항공 쪽은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외항사에 슬롯을 내부에 세워둔 계획보다 더 많이 나눠줄 경우 경쟁력을 잃거나 기업결합의 실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교수는 “외항사에 슬롯을 과도하게 나눠줄 경우 국내 항공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시아나에 쌓인 부채가 늘어 인수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베트남·중국·한국 등 11개국에선 통과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가 종료됐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곳은 미국·유럽연합·일본 3곳만 남았다. 이 중 한 곳에서라도 승인이 나지 않으면 두 회사의 기업결합은 사실상 무산된다.

고 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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