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가운데)은 두레·아이쿱·한국대학·한살림·행복중심 등 5대 생협연합회 생협법 개정추진위와 함께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생협법 공제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생협법 개정추진위 제공.
2010년 여야 합의로 공제사업이 허용된 생협법이 개정됐으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행정으로 14년째 제자리걸음인 생협 공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생협법 개정추진위와 함께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협법 공제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윤 의원은 “공정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제의 투명성 및 감독 요건 등 조합원 보호조치를 보완해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며 “생협의 공제사업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 인가 요건 강화 △감사위원회 및 상임감사 제도 도입 등 내부 자율통제 강화 △감독강화와 금융당국의 협조 방안 △분쟁 해결조정을 위한 기구 설치와 회원조합 검사 청구 등 자율 감독 및 조합원 보호 장치 △공제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근거 추가 △징계, 벌칙 등 공제 사업 법령 위반 시의 처벌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조합원 약 144만 가구에 이르는 두레·아이쿱·한국대학·한살림·행복중심 등 5대 생협연합회도 참석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2012년 부터 지난해까지 역대 공정위원장 모두가 생협 공제사업 제도 정비와 시행을 약속했지만 14년간 공제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며 “이미 국회가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했는데 행정부가 생협 공제사업을 가로막아 국회 입법권과 생협 조합원 권리가 침해됐다”고 말했다.
김정희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은 지지발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법률, 금융, 공제, 보험 전문가 자문으로 생협연합회들과 협의까지 완료한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제도개선이나 시업시행을 외면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과 공정위원회가 즉각 나서서 생협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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