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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화·대우조선 ‘조건부 승인’에 무게…차별금지 방안 담길 듯

등록 2023-04-09 17:04수정 2023-04-10 02:48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에 경쟁제한 우려
함정 시장 최종소비자 ‘정부’ 불이익 받을수도
“공정위 심사관과 기업의 협의대로 결론 나와”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와 한화그룹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와 한화그룹 본사 모습. 연합뉴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함정부품부문이 경쟁사를 차별하지 않는 조처를 담는다는 조건을 단 ‘조건부 승인’을 내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심사결과 통지 기한(신고서 제출 이후 120일 이내)이 다가오면서 공정위의 최종 결론도 임박한 모습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 심사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공정위 심사관은 함정 부품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한화가 대우조선에 특혜를 줄 경우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등 다른 함정 제작 경쟁사가 불리해져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한화는 함정 전투체계 소프트웨어(한화시스템)·엔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함정부품을 제조사에 납품한다. 한화가, 부품을 구매해 함정을 최종 완성하는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같은 산업의 다른 공정단계에 속하는 기업 간 수직결합이 된다.

시장지배적인 기업이 수직결합을 하면 ‘봉쇄효과’로 공정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함정 부품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한화가 함정 부품 정보를 대우조선의 함정 건조부문 경쟁사들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함정 입찰 때 경쟁사들이 불리해질 우려가 있는 얘기다. 이번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공정위 심사관도 이 대목에 주목하면서 특정 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 가격을 올릴 유인이 커지고, 경쟁자가 사라지면 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함정 시장의 최종 소비자인 정부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업계는 공정위가 이번 심사에서 ‘경쟁사에 대한 정보·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공정위 시정명령은 관련 사업 매각 등 ‘구조적 조치’와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로 나뉜다.

공정위가 “한화 쪽과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시정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만큼, 완료된 협의 내용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화 쪽과 시정방안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결합 심사 과정을 두루 경험한 한 기업 관계자는 <한겨레>에 “공정위 심사관과 기업결합을 신청한 기업이 시정방안에 대해 협의할 경우, 협의된 내용 그대로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져왔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면 공정위원장 및 상임·비상임 위원 등 9명의 위원이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결합 승인 및 시정명령 여부와 내용을 최종 결정한다. 전원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화 쪽은 ‘조건 없는 승인’을 바라면서도, 조건부 승인과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큰 행태적 조처가 향후 대우조선의 함정 수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염두에 두고 협의에 나서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결합 심사 신청일 이후 1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한화는 지난해 12월 신고서를 제출했다. 순수한 심사날짜만 120일에 포함되고, 자료 제출에 걸리는 기간 등은 이 날짜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안은 120일 여부가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며 “다른 사건 보다는 빠르게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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