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 임원들이 황창규 대표이사 시절인 2014~2017년 불법 조성한 비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케이티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티에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자금 운용 상황과 정치자금을 기부한 방법 등을 따져봤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비자금 조성과 불법 후원에 가담한 케이티 임원 4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항소하지 않았고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케이티만 항소했다.
케이티 전직 임원 맹아무개 씨 등 4명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11억5천만원을 조성해 그 중 4억3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금으로 건넸다. 이들은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하고 임직원·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이티는 재판에서 “법인 관련 정치자금의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적용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황창규 당시 회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대표이사인 구현모 사장 등 당시 임원 10명은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