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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KT 쪼개기 후원’ 황창규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등록 2022-05-11 10:48수정 2022-05-11 10:54

케이티노동인권센터 “재항고 하겠다”
황창규 전 케이티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황창규 전 케이티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황창규 전 케이티(KT) 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0부 (재판장 배광국)는 지난 6일 조태욱 케이티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등이 검찰의 항고 기각에 불복해 법원에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불복 절차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면이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진승)와 형사14부(부장 김지완)는 지난해 11월 케이티의 대관 담당 임원인 맹아무개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구현모 케이티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면서, 황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황 전 회장이 맹씨 등으로부터 △정치후원금 △기부(지역단체나 NGO 대상) △협찬(국회의원 소속 지역구 행사 지원 등) 등으로 구분된 정치후원금 관련 보고서를 받았지만, 보고가 구체적이지 않아 합법적인 기부와 불법 정치 후원을 구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검찰은 맹씨 등 이 회사 임원진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고 판단했다.

케이티노동인권센터는 황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지난 2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린 셈이다. 조 위원장은 “황 전 회장이 국회 대응 보고까지 받았는데, 임원들의 정치자금 제공과 비자금 조성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 법원 판결에 유감이다. 재항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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