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시행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카쿠배당(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 등 대형 온라인플랫폼들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감시·제재를 받게 됐다. 카카오톡 등 공정위 감시 대상에서 빠져 있던 온라인 무료서비스에 대한 제재 근거와 함께, 구글·메타·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한테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유성욱 시장감시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상 시장 획정과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온라인플랫폼에 특화된 심사지침을 마련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지침 제정·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통해 특정 온라인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심사·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지침에 명시된 대로, 플랫폼 사용자 수가 늘수록 각종 운영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 플랫폼 이용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판매자도 늘어나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활용 능력이 경쟁사와 격차를 키우는 ‘데이터 중요성’ 등을 살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톡과 네이버쇼핑 등과 같은 무료서비스도 시장 획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시장 획정이 어려워 감시 대상에 빠져 있던 무료서비스 영역에 대한 감시·제재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시장 획정이란 특정 상품과 경쟁관계가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결정하는 개념으로,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시장지배력 등을 측정해 독과점 규제 대상을 정한다. 공정위는 “광고 노출 및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고 보고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최혜대우(거래조건 우대) 요구와 끼워팔기 강제 등이 경쟁제한 행위(독과점)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심사지침에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구글·애플·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등은 지침에 포함되지 않았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유형까지 지침에 넣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중소 플랫폼들에 대한 제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 국장은 “심사지침 적용 범위에 불공정행위를 포함하면 스타트업까지 적용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심사지침 제정 배경에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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