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지난해 12월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에 붙어 있던 현수막을 한 화물연대 관계자가 떼어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했는데, 소회의 심의 결과 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안건을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나뉘는데, 보통 전원회의에서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을 다룬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소회의는 상임위원·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세 차례에 걸쳐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화물연대 쪽이 불응해 실패했다.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한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것이 화물연대 입장이었다.
공정위는 이날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건을 전원회의에 올리면서 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 전직 공정위 상임위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공정위 소회의는 만장일치제로 굴러가기 때문에 위원 중 한명이라도 이견이 있었거나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경우 전원회의로 안건을 올린다”며 “화물연대의 경우 사업자단체 여부 자체가 애매한 측면이 있어 소회의에서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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