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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만기 10년 이상 주담대 받은 직장인, 소득공제 더 받을 수도

등록 2023-01-08 15:13수정 2023-01-08 15:29

정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추진
이르면 올해 납입분부터 공제 확대 적용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부가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들의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내는 이자부터 공제 확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근로소득자가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2019년 이후 차입 기준)을 사기 위해 만기 10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 갚은 이자를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것이다. 원금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매년 말 기준 1주택 보유 세대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현재 공제액은 대출 조건별로 다르다. 대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비거치식(원금·이자를 같이 갚는 대출) 분할 상환 대출 이용자의 공제 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가장 크다.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자의 공제 한도는 연 1500만원, 만기가 15년을 넘지만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일정 기간 이자만 갚는 대출) 대출자의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이다. 장기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2015년부터는 만기 10년 이상∼15년 미만이어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 대출을 이용하면 연간 최대 30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소득 공제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소득 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연구 용역이 끝나는 대로 연내 세법을 개정해 가급적 올해 낸 이자부터 소득공제 확대 조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무주택자의 월세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법 개정안도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해 초 연말 정산에 바로 적용해 지난해 월세 납입분도 공제 확대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이번에 기존 제도를 개편하며 공제 한도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만기 15년 이상 변동금리 대출의 공제액(현재 연 500만원)이 가장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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