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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임차인 위한다며…다주택자 중과세 낮추고 대출 열어줘

등록 2022-12-16 05:00수정 2022-12-16 10:05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점검회의’
다주택자 투기 수요 자극 우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면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 전가가 일어난다”며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추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사려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빗장도 다시 열어젖힐 예정이다. 다주택자 혜택 강화가 투기 수요를 자극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전례에는 눈 감은 ‘부자 지원’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으로 알고 있는 분도 많이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다보면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된다”며 “저희들은 두가지를 다 민간과 공공 임대를 잘 믹스를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한다. 주택이라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창고에 넣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놓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다주택자가 민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선한 임대인’이 되도록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조만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중과세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함께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다주택자 중과세 ‘3종세트’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년간 한시 배제는 이미 시행했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여야 합의로 낮아질 것이 유력하다. 이번에 취득세 중과까지 없애면 다주택자 중과세 대부분이 사라진다.

이에 더해 이날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재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안되는데, 상황을 봐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는데, 이를 다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강화 방안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시절이던 2020년 7월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 갭 투자 수단으로 활용돼 집값 폭등을 부추겼단 진단과 함께 제도가 대폭 축소된 바 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정부가 공공의 임대주택 공급 역할은 줄이고, 민간 임대차 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밝힌 모양새”라며 “형식적으로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란 포장지를 입혔지만, 결국은 집값을 일정하게 떠받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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