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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확 풀려…구조 안전성 비중 50→30%

등록 2022-12-08 13:58수정 2022-12-08 14:09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에 앞당겨 추진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 요청 때만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재건축을 희망하는 아파트 등이 안전진단을 받을 때 적용되는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약 5년 만에 대폭 완화해 안전진단 통과 단지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 축소,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최소화 등을 뼈대로 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내년에 추진될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 집값 하락세가 커지는 등 시장 경착륙 우려가 나오자 추진 시기가 앞당겨졌다.

정부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 비중이 30%로 낮아진다.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가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강화한 이후 약 5년 만이다. 정부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2배 높이고, 설비 노후도 비중은 종전 25%에서 3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경우, 배관 누수·고장이 잦거나 배수·전기·소방시설이 취약한 경우에는 재건축 추진의 길이 열린다.

안전진단 평가 총점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으로 분류되는 범위도 줄인다. 지금은 안전진단 총점이 30점 이하인 경우 ‘재건축' 판정이 내려지지만, 앞으로는 45점 이하면 재건축 판정이 내려진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평가와 재건축 시기조정을 받아야 하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 점수 범위는 30∼55점에서 45∼55점으로 바뀐다. 이런 조처 또한 안전진단 통과 단지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 절차가 완료된 46개 단지의 경우 45.7%(21개)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고, 54.3%(25개)가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불가했다.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국토부는 새 안전진단 기준 적용에 앞서 안전진단에서 탈락했거나 현재 진단을 받고 있는 단지에도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한 공공기관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청한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바뀐다. 현재는 민간 안전진단 기관의 안전진단(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내려지면, 의무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이 1차 안전진단 내용에 대해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하도록 되어 있다. 통상 1차 안전진단에 3∼6개월 걸리는데, 적정성 검토에는 그보다 많은 통상 7개월이 걸린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정성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된 단지에 적용하던 재건축 시기 조정 방안도 바뀐다. 앞으로는 시장 불안이나 전월세난이 우려될 때는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을 1년 단위로 조정하도록 하는 등 시기 조정 방법이 구체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고시)을 이달 중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하고, 내년 1월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효과 등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추가 제도 개편안이 담길 전망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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