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 엿새째인 29일 광양항 입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시멘트 운송 차주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송달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설명을 종합하면, 국토부 1명·지방자치단체 1명·경찰 1명 등이 한조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은 오후부터 전국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일제히 시작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각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과 주소, 운송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면 운송업체에, 개별 화물차주가 거부하고 있다면 화물차주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예정”이라며 “현장조사 과정에서 운송업체가 집단운송거부 차주의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에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고, 주소지 등 자료를 고의적으로 숨긴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전달되어야 할 시멘트 운송 노동자가 2500∼2800명 규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등기우편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내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전자 송달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파악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오는 30일 중에는 우편이 도착하고 12월1일 자정까지는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다. 만약 등기우편이 반송될 경우엔 한 차례 더 발송하는 등 노력을 더한 뒤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관보나 운송사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한 공시 송달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노동자의 업무 복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2차 조사에서 업무개시명령 불응자로 판단되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대상으로 통보된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응 땐 30일 이하 화물운송 자격 정지, 2차 불응 땐 자격 취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불응자에 대한 고발에까지 나설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파업 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관련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를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운송 사유 소명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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