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카카오 아지트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 관련 금산분리 규정 위반, 가맹택시 특혜, 저작권 가로채기 등의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니, 지금 다루고 있는 카카오의 독과점 남용 행위 사건들을 엄정하게 다각도로 들여다보려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우선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은 카카오 2대 주주(10.58%)로 ‘사실상의 지주사’ 평가를 받는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 혐의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 지분을 가진 개인 회사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했는데, 이전에도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업으로 허위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 발송까지 완료했고,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센터장은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해 ‘지정자료’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데, 공정위 조사에서 이런 정황이 드러난다면 검찰 고발까지도 가능하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매년 기업집단 동일인에게 받는 계열회사, 친족, 임원, 주주 현황 등에 대한 자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도 도마 위에 올라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80∼90%에 이르는 시장 점유율을 남용해 가맹택시인 카카오티(T) 블루에만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받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4월 위원회에 상정했다. 최근 사태를 계기로 심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 가로채기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의 출품작 저작권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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