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카카오 불통 사태로 본 플랫폼의 독점 문제’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있다. 온플넷 제공
시민·노동단체와 이용자·소상공인들이 한 목소리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이하 온플넷)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카카오 불통 사태로 본 플랫폼의 독점 문제’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선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한편 사회적인 책임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시장의 95% 이상을 독점한 상황이다. 카카오 호출 서비스가 멈추자 ‘길에서 택시 잡기가 오히려 수월했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카카오가 가맹 여부에 따라 택시 기사들을 줄세워 배차 방식을 달리 하는 불공정한 배차 시스템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보다 막대한 이익만 추구했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번 사태는 카카오가 국민의 일상적인 삶과 업무를 지배하면서 정작 공공성은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전환이 이뤄지면서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이 사업 영역을 빠르게 넓히고 돈을 벌었지만 정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투자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큰 원칙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 체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들이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은 “2011년 출시 첫 해 300억원대였던 카카오 ‘선물하기’ 매출 규모가 2020년에는 3조원대로 10년 만에 100배 성장했다. 이 플랫폼에 의존해 과일·소고기·꽃배달·화분·치킨 등 다양한 제품을 유통하던 소상공인들이 (서비스 먹통으로) 판매 기회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케이티(KT) 통신망이 두시간 가량 먹통됐을 때도 식당·카페 등 업종 매출이 25% 가량 줄어들었다.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당시의 고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비슷한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기간통신사업자와 플랫폼 기업들이 배상액이 두려워서라도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도록, 국회가 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기간통신사업자 과실로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본 손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 부가통신사업자 과실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근거 규정은 현행법에 없어, 자영업자들이 영업손실 금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으면 소액의 위자료 청구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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