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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침수 이력 은폐 매매업자, 사업 등록 ‘즉시’ 취소한다

등록 2022-08-25 16:00수정 2022-08-26 02:53

국토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 발표

‘부분침수’ 이력도 자동차포털에 공개
폐차의무 어기면 과태료 ‘2000만원’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서 폭우에 침수된 차량. 연합뉴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서 폭우에 침수된 차량. 연합뉴스.

앞으로 침수 피해로 보험 처리를 받은 모든 차량의 침수 이력이 온라인에 공개된다. 침수차량 소유주가 폐차 의무를 어길 때의 과태료도 2000만원으로 세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초 115년 만의 폭우와 중부지방 침수피해로 중고차 시장의 침수차 유통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정부는 우선 차량 침수 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손’(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 보험처리 된 차량의 정비이력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 운영)에 전송돼왔다. 하지만 ‘분손’(수리비가 차량 가액 미만) 차량이 정보 공개의 사각지대로 남으면서 중고차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가 집계한 침수차 정보까지 올해 중 대국민 자동차 포털인 ‘자동차365’(www.car365.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장마철에는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가 합동으로 침수차 불법유통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고차 업계의 침수이력 은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침수 사실을 숨겨 중고차를 판 매매업자는 경고조처 없이 사업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매매 사원은 3년간 업계에서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정비업자가 침수를 은폐하면 사업정지 6개월 혹은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되고,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전손처리 차량 소유자가 폐차 의무를 어길 때의 과태료 역시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처벌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매매·정비업계와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 및 침수차 관리 가이드라인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라며 “중고차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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