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가 침수차량으로 뒤엉켜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본 1만여대의 침수 차량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차량 여부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24일 손해보험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침수 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불법 유통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지난 23일 기준 1만1988대로,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에 이른다. 피해가 큰 전손(전체 손상) 차량의 비중은 전체의 58.6%(7026대)다.
손보사들은 이날 피해 전손 차량 중 약 절반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마무리됐으며,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가지급금(추정 손해액의 50%) 제도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손 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손보사들에게 폐차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침수로 인한 전손 차량은 폐차해야 한다. 손보사도 침수된 전손 차량은 폐차 처리 확인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보험금 지급 뒤에도 폐차 여부를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분손(부분 손상) 차량에 대해서도 관리가 강화된다. 폐차가 안 되는 분손 차량 역시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손보사에게 침수 차량으로 확인되면 보험 사고 정보를 보상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보험 사고 정보를 받아 ‘카히스토리’ 누리집에서 무료로 침수 차량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가입·갱신 때 계약자에게 차량 침수 이력을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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