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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삼성증권 ‘임원 불법대출’에 이복현 금감원 칼날 겨눈다

등록 2022-08-18 06:00수정 2022-08-18 10:04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서 안건 논의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 불법 대출
2020년 국감서 의혹 제기…제재 지지부진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 연합뉴스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불법 대출에 대한 제재를 확정짓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년 만이다. 삼성증권은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을 받은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인 일부 임원의 경우 내부자거래 등의 의혹도 남아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8일 삼성증권의 불법 대출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의 제재 절차는 검사국이 조치안을 내면 제재심의위에서 적정성을 검토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는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임원의 경우 문책경고 이상, 기관의 경우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삼성증권 안건도 추후 금융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의 불법 대출에 대한 의혹은 지난 2020년 제기됐다. 그러나 약 2년이 지나도록 금감원 제재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서 삼성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증권 불법 대출 의혹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같은 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총 105억6400만원을 대출해준 내역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대출받은 임원은 계좌 수 기준으로 모두 13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의 누적 대출금액이 총 60억8000만원에 이르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사가 계열사 임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임원에게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신용공여를 해줄 수 있다. 박 의원 자료를 보면, 13명 중 1명(5400만원)을 제외한 12명은 모두 누적 대출금액이 각각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빌린 뒤 수십억원어치의 계열사 주식을 사들인 일부 임원의 행보도 의혹을 더하는 요인이다. 박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는 데 총 74억7500만원을 썼다. 이는 이들이 삼성증권에서 대출받은 뒤 돈을 갚기 전까지 매수한 주식을 집계한 것이다. 이들 3명이 대출받은 시점은 모두 2017년 9∼12월로 대체로 일치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었다는 점도 의구심을 키우는 요인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에서 대출받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산 임원 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증거인멸로 유죄를 받은 임원도 있다”며 “최소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이거나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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