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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침수 피해’ 납세자에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록 2022-08-10 15:01수정 2022-08-10 15:13

집중호우 ‘자산 피해’ 20% 넘는 사업자
3개월 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 가능
10일 서울 관악구 저지대 침수가옥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육군 제공
10일 서울 관악구 저지대 침수가옥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육군 제공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등 수도권에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납부 기한이 오는 8월31일까지 3개월 연장된 바 있는데, 이를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된다.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지난 7월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올해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 징수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 등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집중호우로 자산 피해를 본 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도 신청할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해로 인해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 미납 중이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집중호우 피해를 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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