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관악구 저지대 침수가옥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육군 제공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등 수도권에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납부 기한이 오는 8월31일까지 3개월 연장된 바 있는데, 이를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된다.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지난 7월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올해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 징수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 등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집중호우로 자산 피해를 본 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도 신청할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해로 인해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 미납 중이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집중호우 피해를 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