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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가사근로자법 첫발 뗐지만…“커지는 플랫폼기업 견제 방안 필요”

등록 2022-06-17 15:13수정 2022-06-17 15:55

여성부·한겨레경사연 ‘가사근로자법 활성화…’ 좌담회
가사근로자법, 정부 인증기관 속해야 노동권 보장
“가사·돌봄 시장서 법 안착 위한 ‘사회적경제 역할’ 중요”
지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가사근로자법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의 역할’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민수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보조연구원
지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가사근로자법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의 역할’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민수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보조연구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가사노동자는 공식 노동자가 됐다. 약 20만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가사노동자는 앞으로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와 안정적 일자리를 촉구해온 현장의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치열한 투쟁이 만든 결과이다.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영세한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부 인증을 받기 위한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한 미인증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법 적용에서 제외돼 여전히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

가사근로자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여성가족부·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한 ‘가사근로자법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의 역할’ 좌담회가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렸다. 이제 막 걸음을 내딛는 가사근로자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사회적경제가 법의 안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짚어본 자리였다. 1966년 한국와이더블유시에이(YWCA)가 국내 최초로 가사돌봄 직업 훈련과 서비스 알선 사업을 시작하며,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어 1998년 외환위기 시절 전국실업단체 여성가사사업단이 출범하며 생계를 위해 일자리 시장에 나선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좌담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가사근로자법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같이 가사노동자 권익 보장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사회를 맡은 권혜원 동덕여대 교수(경영학)는 “당사자들의 노력 끝에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됐지만, 시장에서 과도한 이윤 추구를 방지하고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에 대한 내용이 누락돼 안타깝다”며 “공익적 제공기관의 역할을 해온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기업의 과제와 이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좌담회의 포문을 열었다.

“건강한 가사돌봄 시장 육성, 공공성 담보한 사회적경제기업 키워야”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그동안 가사돌봄서비스 시장은 개인사업자 형태의 직업소개소 중개 중심이었으며 최근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장해가는 복잡한 상황”이라고 가사돌봄 산업 현황을 짚었다. 최 대표는 “시장과 자본이 주도하는 가사돌봄 시장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서는 공공성을 담보한 주체를 중심으로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세한 규모의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협의체 방식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도 “대인서비스인 가사돌봄서비스 특성 때문에 무엇보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서비스 질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체 노력이 우선되야 한다”며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노동자 교육·훈련이나, 이용자와의 분쟁 조정 등에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지역에 기반해 오랜기간 이용자들과 신뢰에 기반한 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노하우를 활용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플랫폼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나은사회연구센터장은 “자본 인프라가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플랫폼 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이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성에 바탕한 사회적경제조직 대상으로 초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가사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올해 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국 10개 가사돌봄 사회적경제조직 대상으로 기업의 주요 수익원인 서비스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의 기업이 서비스 건당 9~10%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돌봄 플랫폼 기업의 평균 수수료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외 나머지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서비스 수수료 대신 소속 노동자들에게 최대 5만원 이내의 월회비만 받고 있다.

배정미 한국와이더블유시에이(YWCA)연합회 국장 또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인사관리, 홍보·마케팅 등 기업 운영 역량이 부족하다. 사회적경제기업 협의체를 대상으로 인사·노무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활용해 자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 가사돌봄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자본 조달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이들은 기업 재단의 후원이나 다른 시민사회들과의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가사노동 플랫폼 협동조합인 업앤고(Up&Go)가 대표적이다. 업앤고는 지역의 비영리재단 은행의 자금 지원을 기반으로 설립됐다.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가 파견과 아이티(IT) 사회적기업의 기술 지원에 힘입어 협동조합으로서 가사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운영하면서도 소속 가사노동자들이 다른 회사 노동자보다 시간당 4~5달러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가사돌봄의 사각지대, 사회적경제조직이 메울 수 있어”

사회적경제조직이 가사돌봄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경제 가사돌봄 생태계 기반이 필요하다고 토론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오단이 강남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다. 사회적경제협의체나 연합회와 같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대상의 지원으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정부 지원과 함께 “자원과 네트워크가 갖춰진 사회적경제조직이 소규모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협업 구조가 만들어지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기업 간 촘촘한 협업구조는 농산어촌과 같이 가사돌봄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은 일반 민간 기업들이 진출을 꺼리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협업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공공 자원이 연계된다면 안정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은경 센터장은 “가사돌봄 취약 지역을 선정해 인접한 도시 내 사회적경제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가사돌봄서비스가 지속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가사노동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버스, 택시바우처 도입 등 공공의 교통 인프라 지원 방안과 함께 지역 주민 스스로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지원하는 돌봄 공동체 조직 사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배정미 국장도 “농산어촌에서 진행 중인 산모신생아 돌봄, 노인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사업과 가사서비스가 결합한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시장이 외면하는 돌봄 공백을 정부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성을 갖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가사근로자법이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사돌봄서비스에 대한 윤리적 소비 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영미 대표는 “가사노동자는 ‘아줌마’가 아니다. 가사서비스 요금에는 서비스를 위한 의사소통, 업무 숙련도, 가사 분야별 업무처리 능력 등이 포함된 것”이라며 “이제 가사돌봄서비스의 ‘이용자 책임’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선자 부원장은 “정부 차원의 요양보호사, 배달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공익광고, 캠페인이 실제 효과를 냈었다”며 “가사돌봄 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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